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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4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85에 있는 신나무실사거리를 망포역 방면에서 신나무실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8세)이 운행하는 D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20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망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통로 285에 있는 신나무실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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