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코란도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22:52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내치안센터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넘어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밴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5. 22:52경 평택시 D 도로에서 친구인 A이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는 E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평택동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위 A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였고 A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