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18. 18: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2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유구읍 신영 1길 100 부근에 있는 39번 국도를 유구 IC 방향에서 유구 석 남 리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65세) 운전의 D 베 르나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냥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베 르나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공주시 신풍면 백룡 리에 있는 인성 실업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