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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20 2015나11999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1. 11. 14.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한라산업개발’이라 한다

)에게 현대제철 화력발전소 5 내지 8호기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제작 공사를 ‘계약금액 131억 7,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1. 11. 14.부터 2014. 3. 15.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2) 한라산업개발은 2012. 5. 30. 주식회사 에스앤피(이하 ‘에스앤피’라 한다)에게 위 1)항 기재 제작 공사 중 기계 553.8톤(FLUE GAS SYSTEM 212.6톤, SCR REACTOR SYSTEM 263.6톤, PLATFORM STRUCTURE 77.6톤,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 제작 공사를 ’계약금액 10억 6,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2. 5. 30.부터 2014. 3.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고, 에스앤피는 2012. 7. 9.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제작 공사를 ’계약금액 9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주었다. 3) 원고가 2012. 9. 12.경 이 사건 기계 중 5호기(이하 ‘5호기’라 한다) 90.1톤을 제작한 상태에서 나머지 공사를 중단하자, 에스앤피는 2012. 11. 2.경 원고에게 재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4) 그 이후 에스앤피는 2012. 10.경 주식회사 척추산업(이하 ‘척추산업’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기계 중 6 내지 8호기 제작 공사를'계약금액 7억 1,5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에 재하도급주었다. 나. 공사대금 직접지급합의 한라산업개발이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자, 에스앤피, 한라산업개발, 피고는 2012. 12. 27. 에스앤피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피고가 에스앤피에게 직접 지급하되,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에스엔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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