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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2가합888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회생채무자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한라산업개발’이라 한다)는 2007. 12. 31. 현대제철 주식회사로부터 B공사를 공사대금 138억 1,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은 다음, 2007. 12. 31. 특수산업기술 주식회사(이하 ‘특수산업기술’이라 한다)에 위 공사 중 기계 제작설치공사를 공사대금 60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주었고, 한라산업개발과 특수산업기술은 2008. 12. 31. 공사대금을 39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특수산업기술은 2009. 1. 22.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집진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주었다.

원고는 2009. 1. 29.부터 2009. 5. 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한라산업개발은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06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한라산업개발에 대한 공사대금 1,248,211,299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한라산업개발의 관리인은 원고의 위 채권을 부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한라산업개발의 공사대금채무의 지급 보증 약정에 기한 하도급대금 등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한라산업개발은 현장소장 C을 통하여 특수산업기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지급 보증하였으므로, 한라산업개발은 원고에게 1,248,211,299원[미지급 공사대금 682,057,799원(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총 비용 1,258,409,931원 - 기지급 공사대금 576,352,132원) 위약금(약정 공사대금의 10%) 2억 6,400만 원 특수산업기술의 재하도급계약 채무불이행,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 302,153,5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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