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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5 2019가합511685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자신이 수급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관련 공사를 아래 표 순번의 순서대로 ‘유동상소각로 제작ㆍ설치 공사’, ‘FHS 제작ㆍ설치 공사’, ‘기계ㆍ배관 공사’, ‘LOT 관련 공사’라 한다). 순번 날짜 계약금액(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 현장 하도급 내용 1 2016. 12. 21. 1,030,000,000 D 조성공사 유동상소각로 제작/설치 2 2017. 6. 9. 5,900,000,000 E회사 보일러 설치공사 Fuel Handling System 제작/설치 3 2018. 1. 29. 4,687,000,000 E회사 보일러 설치공사 기계/배관 공사 4 2018. 2. 8. 77,000,000 E회사 보일러 설치공사 Light Oil Tank 납품 순번 공사 날짜 금액(원) 부가가치세 별도.

합계(원) 1 유동상소각로 제작/설치 2017. 1. 11. 206,000,000 823,814,600 2017. 9. 27. 154,500,000 2017. 11. 8. 120,239,800 2017. 12. 14. 204,074,800 2018. 1. 12. 139,000,000 2 FHS 제작/설치 2017. 6. 28. 1,180,000,000 4,586,330,800 2017. 12. 27. 590,000,000 실지급액은 644,270,301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585,700,273원(원 미만 버림)이지만 원, 피고는 예정보다 일찍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성금 처리금액을 590,0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

2018. 3. 30. 318,493,000 2018. 4. 13. 181,318,600 2018. 5. 29. 475,369,200 2018. 6. 27. 279,650,000 2018. 7. 19. 426,600,000 2018. 8. 10. 116,300,000 2018. 9. 10. 2018. 9. 11. 1,018,600,000 3 기계/배관 2018. 2. 27. 937,400,000 3,786,360,000 2018. 4. 13. 243,520,000 2018. 5. 15. 360,640,000 2018. 6. 15. 277,000,000 2018. 7. 19. 652,000,000 2018. 8. 10. 2018. 8. 20. 748,800,000 2018. 9. 10. 2018. 9. 11. 567,000,000 4 LOT 납품 2018. 4. 10. 9,000,000 49,189,000 2018. 8. 10. 40,189,000

나.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였다.

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 10. 1.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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