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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3.12.12 2013가합28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37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9. 피고와 사이에 현대제철 화력발전소 5-8호기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납품대금 9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ㆍ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기계는 FLUE GAS SYSTEM 212.6톤, SCR REACTOR SYSTEM 263.6톤, PLATFORM STRUCTURE 77.6톤 합계 553.8톤으로 된 기계인데, 원고는 2012. 9. 12.경 이 사건 기계 중 5호기 90.1톤의 제작을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6. 25. 피고로부터 고창 방산탑 제작ㆍ설치 공사를 대금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주하여 제작ㆍ설치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공사대금 중 85,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2. 7. 9. 피고에게 6,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대금 지급과 함께 위 대여금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2. 8. 6.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 중 4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호증,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2. 12. 27. 피고와 사이에 2013. 1. 20.까지 이 사건 기계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 20. 이 사건 기계대금과 고창 방산탑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합하여 166,375,500원으로 정산하였는바, 피고는 위 정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재집행내역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등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기계대금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이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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