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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나3272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나 회생절차종결을 불문하고 ‘피고’라 하되, 위 회사를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라산업개발’이라 한다)는 2007. 12. 31. 현대제철 주식회사로부터 B공사를 공사대금 138억 1,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은 다음, 2007. 12. 31. 특수산업기술 주식회사(이하 ‘특수산업기술’이라 한다)에 위 공사 중 기계 제작설치공사를 공사대금 60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주었고, 피고와 특수산업기술은 2008. 12. 31. 공사대금을 39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특수산업기술은 2009. 1. 22.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집진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2009. 1. 29.부터 2009. 5. 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06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무자 한라산업개발에 대한 공사대금 1,248,211,299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회생채무자 한라산업개발의 관리인은 원고의 위 채권을 부인하였다.

한편, 2015. 4. 20. 회생채무자 한라산업개발에 대한 회생절차는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 2호증,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공사대금채무의 지급보증 약정에 기한 하도급대금 등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현장소장 C을 통하여 특수산업기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지급보증하거나 직접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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