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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5.14 2014가합2000500 (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459,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스앤피, 원고 사이의 공사계약 1) 피고는 2011. 11. 14.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한라산업개발’이라 한다

)에게 현대제철 화력발전소 5, 6, 7, 8호기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제작 공사를 ‘계약금액 131억 7,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1. 11. 14.부터 2014. 3. 15.까지’로 정하여 도급해 주었고, 한라산업개발은 2012. 5. 30. 주식회사 에스앤피(이하 ‘에스앤피’라 한다

)에게 현대제철 화력발전소 5, 6, 7, 8호기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중 기계 553.8톤(FLUE GAS SYSTEM 212.6톤, SCR REACTOR SYSTEM 263.6톤, PLATFORM STRUCTURE 77.6톤,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 제작 공사를 ’계약금액 10억 6,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2. 5. 30.부터 2014. 3.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해 주었으며, 에스앤피는 2012. 7. 9.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제작 공사를 ’계약금액 9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해 주었다. 2) 원고가 2012. 9. 12.경 이 사건 기계 중 5호기(이하 ‘5호기’라 한다) 90.1톤을 제작한 상태에서 나머지 공사를 중단하자, 에스앤피는 2012. 11. 2.경 원고에게 재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나. 공사대금 직접지급합의 한라산업개발이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자, 에스앤피, 한라산업개발, 피고는 2012. 12. 27. 에스앤피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피고가 에스앤피에게 직접 지급하되,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에스엔피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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