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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8 2018가단17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105,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18. 9.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6. 8. 29.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6. 9. 30.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1. 피고 회사에 위 대여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7. 1. 2. 4,000,000원, 2017. 3. 3. 100,000,000원, 2017. 6. 19. 30,000,000원, 2017. 7. 11. 20,000,000원, 2017. 7. 28. 30,000,000원, 2017. 8. 23. 1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일부 변제한 돈을 위 약정 이자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원리금 42,880,000원과 그 중 원금 36,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이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의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대여금의 변제기(2016. 9. 30.) 다음날인 2016. 10. 1.부터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피고들은 위 변제기는 차용증에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일 뿐 실제로는 변제기에 관한 약정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가 변제한 돈을 위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에 다음과 같이 변제충당하고 나면(당사자 사이에 그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민법 제447조, 제479조에 따라 법정충당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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