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174,6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3504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7. 11. 13. 200,000,000원, 2017. 11. 15. 43,815,500원을 각 대여한 사실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243,815,500원 및 이에 대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2018.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에 관하여 피고 C은 피고들에게 금전을 대여한 주체가 원고가 아닌 D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 기재와 달리 원고가 아닌 D이 피고들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43,815,5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차용일로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변제 항변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원고에게 합계 1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변제충당되어야 한다.
판단
을 제1호증의1, 제1호증의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에게 2017. 11. 29. 5,000,000원, 2017. 12. 6. 5,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은 이 사건 대여금에 변제충당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