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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5 2017가단128272
손해배상 혹은 대여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29,4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 의, 그...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에게, 원고의 D 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2016. 3. 9.부터 2017. 1. 19.까지 합계 94,653,084원을, 원고의 E 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2017. 2. 24.부터 2017. 4. 19.까지 합계 41,470,500원을, 원고의 D 은행 대출계좌를 통하여 2016. 4. 8.부터 2016. 9. 9.까지 합계 23,351,000원을, 원고의 F 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2016. 1. 23.부터 2016. 4. 6.까지 합계 3,400,700원을 각 대 여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이 실제로 운영한 주식회사 G(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의 명의 상 대표이사였는데,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소외 회사가 E 은행으로부터 받은 4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구상 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들이 위 대출금을 사용하고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이를 대위 변제하였다.

3)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202,875,284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들이 그동안 원고의 은행계좌로 합계 122,594,051원을 입금하였고, 그 중 원고의 급여와 식대 29,375,661원을 공제하면 93,218,390원을 변제한 것이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 109,656,894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 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 질 수 있으므로 이를 대여로 주장하는 사람은 해당 송금액이 대여금에 해당함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주장 ㆍ 증명할 책임이 있고, 피고 B이 소외 회사의 실제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개인과 회사는 법률상 별개의 권리의무주체로 이를 동일시 할 수 없다.

먼저, 갑 4호 증의 1, 2, 3,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직원 급여나 거래처에 대한 거래대금, 사무실 임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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