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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3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6. 30. 경기 양평군 C 원룸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평 내에 있는 아파트 중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일 안에 바로 변제를 해 주고, 만약 20일 안에 원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경기 양평군 E에 내 소유의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만도 3억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별다른 재산이 전혀 없어 아파트 구입 대금은 전액 대출 및 차용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한 부동산은 장모인 F의 소유로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7. 1.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현금으로 4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18. 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아내인 그 정을 모르는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갚아야 하는데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카드대금을 변제하고, 다시 현금서비스를 받아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7. 18.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차용증, 거래 내역서, 혼인 관계 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2010. 7. 1. 사기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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