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스 분사기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65] 피고인은 E과 의정부시 F, G, H, I, J에 있는 대지에 집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신축비용과 신축 예정 인 위 집합건물의 하자 이행 보증금을 피해자 K으로부터 빌리기로 하였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집합건물을 신축한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할 공사비 13억 원을 변제할 방법은 위 집합건물을 담보로 대출 받는 방법이 유일하였으나 그 방법마저 위 집합건물의 감정 평가액이 1,927,000,000원이어서 기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액 총 7억 6,600만 원을 공제 하면 위 13억 원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위 집합건물의 담보가치가 사실상 없어 이를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집합건물이 신축되면 최우선적으로 근저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5. 위 F에 있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건축비용으로 1억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집합건물을 신축해 최우선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3. 18. 위 집합건물 건축업자 L의 동생인 M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2013. 3. 20. M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9. 위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하자 이행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신축할 예정인 집합건물을 담보로 대출 받거나 위 집합건물을 임대한 다음 임대 보증금을 받아 준공 후 20일 이내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19.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