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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이른바 기획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춘천시 토지 매입자금 1억 5,3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0. 9. 6.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춘천에 좋은 땅이 있는데 구입자금을 대면 이 땅을 매입한 다음 분할 전매하여 원금의 2 배를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를 구입하여 전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9. 10. 토지 구입자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 5,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 토지에 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8.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2010. 9. 6. 경 채권 최고액을 5천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 앞으로 설정해 준 바 있는 경기 가평군 E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1억 5천만 원으로 높여 다시 설정해 주겠다며 그 설정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권 최고액을 높여 근저당권을 재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8.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2.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경기 가평군 E 토지를 매수할 사람이 나타났으니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그 동안의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근저당권을 말소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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