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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합361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우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23:35경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옆 도로에서, 피해자 D(28세)이 흰색 스포티지 E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1,000원 권 4장,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오다가 승용차로 돌아온 피해자 D과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얼굴 을 1회 때리고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린 다음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품 및 범행에 사용된 물건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누범기간 종료 일주일 만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우산으로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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