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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10 2014고합19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18:20경 원주시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49세) 소유의 F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안에 놓여 있던 가방을 뒤지며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일행인 G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뒷덜미를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오른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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