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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합425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19:35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52세)가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현금 8,700원을 가져가 주머니에 넣었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종이 박스에 담겨 있는 백화수복 술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33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특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절취 금품이 범행 직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돌아갔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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