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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14 2012고합299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 14:5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31세)의 집 앞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은 후, 담을 넘고 돌을 던져 창문을 깨고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저금통을 열어 확인하던 중, 집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집 밖으로 도망갔다.

피고인은 도망가던 중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가락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35조,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일반가중인자]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절도 실형 전과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4년(처단형의 하한이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로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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