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09:40경 광명시 C건물 상가에 있는 피해자 D(56세) 운영의 ‘E마트’ 앞에 이르러 그 앞에 놓여 있는 아이스크림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원 상당인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가다가 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감ㆍ수용현황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가다가 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