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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9 2013고합141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09:40경 광명시 C건물 상가에 있는 피해자 D(56세) 운영의 ‘E마트’ 앞에 이르러 그 앞에 놓여 있는 아이스크림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원 상당인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가다가 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감ㆍ수용현황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가다가 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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