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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3. 27. 선고 85노3146,85감노39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6(1),402]
판시사항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형은 그 법정형의 장기가 5년 이상에 해당하면 족하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의 법정형인 단기 3년 이상의 징역형은 위 범위내에 해당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주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원심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공소외인의 손지갑의 쟈크를 열고 돈을 꺼내려 한 일은 없고, 다만 피고인이 타고 있던 버스의 좌석 옆에 위 손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이 놓여있었던 것을 본 사실밖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행을 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가 적용될 수 있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였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에 해당하여,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불과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2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사유가 없고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형은 그 법정형의 장기가 5년 이상에 해당되면 족하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의 법정형인 단기 3년 이상의 징역형은 위 범위내에 해당되는 것임이 분명하며, 또한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이에 제57조 에 의하여 항소제기 이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이진영 양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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