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86,85감도4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6.4.15.(774),581]
판시사항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한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한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장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범행으로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한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한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 로( 당원 1983.6.28 선고 83도1070, 83감도208 판결 참조)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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