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①피고(반소원고, 이하 반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피고로 표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O의 증언, 피고 AE 신문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전북 무주군 BP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망 BQ, 망 BR, 망 BS, 망 BT, 망 BU은 1921. 5. 6. 전북 무주군 BN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
다. 망 BQ, 망 BR, 망 BS, 망 BT, 망 BU은 1921. 5. 6. 무렵 이 사건 임야를 원고에게 증여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위 임야를 점유하여 오고 있다. 라.
원고는 1970. 1. 1.경 이 사건 임야를 BV, BO, 피고 F, 피고 BJ,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여 위 BV 등 5인은 이 위 임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1970. 5. 25. 접수 제1108호로 각 1/5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07. 9. 11.경 총회를 개최하여 위 BV 등 5인과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는데, BV과 BO는 2007. 9. 20. 이 사건 임야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으나, 피고 F, 피고 BJ, 피고 C은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바. 피고 BJ은 2008. 11. 6. 자신에게 명의신탁된 이 사건 임야 중 1/5지분을 자신의 아들인 피고 BK에게 증여하고,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08. 11. 6. 접수 제14829호로 피고 BK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피고 BJ과 BK는 피고 BJ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알면서 원고의 피고 BJ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사. 한편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들인 망 BQ, 망 BR, 망 BS, 망 BT, 망 BU의 상속관계는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