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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3나1149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C, D, E, G, I, K, L, AJ, AO, 피고(선정당사자) AP, 선정자 BC, BD, BE, BG,...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마포구 BQ 대 370㎡의 공유자 등은 위 대지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재건축하기 위해 “BQ 재건축조합”(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이 재건축을 목적으로 임의로 조직한 단체이다)을 결성하였다.

위 조합원 중 1인인 피고 M는 위 재건축조합의 대표 자격으로 2003. 5. 28. 피고 AL과 재건축사업계약(지분제)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피고 AL은 위 재건축사업 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에 필요한 대지와 소정의 분담금만을 제공받아 오피스텔을 건축한 뒤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피고 AL이 분양업무를 맡고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등에 충당하는 것이다.

나. 서울 마포구 BR 대 1,038㎡의 공유자 등은 위 대지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재건축하기 위해 “BR 재건축조합”(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이 재건축을 목적으로 임의로 조직한 단체이다)을 결성하였다.

위 조합원 중 1인인 피고 AJ은 위 재건축조합의 대표 자격으로 2003. 6. 16. 피고 AL과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위 BQ 재건축조합의 재건축사업계약과 같다.

다. 피고 AL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S(이하 ‘BS’)는 위 각 재건축사업계약상의 피고 AL의 지위를 이어받아 서울 마포구 BQ 대지와 BR 대지의 재건축사업을 함께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AI와 BT의 공유인 서울 마포구 BU 대 422㎡ 및 BV 대 173㎡도 위 사업구역에 편입되었다. 라.

피고 AL은 2003. 6. 17. 피고 AJ 외 47인(피고 1~16, 18~29, 34~36, 선정자 2~14, Q, BT, BW, BX, 총 48명)을 건축주, 서울 마포구 BR 외 4필지(BY, BU, BQ, BV 토지)를 대지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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