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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2 2018가단2319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BH 대 60㎡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관계 1) 서울 마포구 BI 대 179㎡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2층 사무실 1동과 세멘브럭조 스레트즙 1층 창고(이하 위 지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976. 12. 8.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 서울 마포구 BJ 대 69㎡는 서울특별시 소유였으나 구 지방자치법에 따른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1988. 8. 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가(1957. 10. 17.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1975. 2. 28. 및 1978. 12. 29. 증축하였는데, 동사무소로 사용되었다가 1993.경 동사무소를 이전하면서 현재 경로당 및 어르신나눔터로 이용되고 있다.

3)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 및 증축하는 과정에서 서울 마포구 BH 대 60㎡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중 일부로 점유하였고, 위 재산승계 이후 원고가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상속관계 1) BK, BL(개명전 이름 : BM), BN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서울 마포구 BH 대 60㎡에 관하여 1943. 7.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K이 1949. 3. 16. 사망하여 장자인 BO이 망 BK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BO이 1970. 8. 3. 사망하여 처인 BP, 장녀 BQ, 장남 BR, 차남 BS, 삼남 피고 A이 망 BO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 BP이 1982. 4. 25. 사망하여 자녀들인 BQ, BR, BS, 피고 A이 망 BP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BQ이 1989. 10. 6. 사망하여 형제들인 BR, BS, 피고 A이 망 BQ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 BR이 2000. 9. 21. 사망하여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 H, I이 망 BR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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