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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5가단10004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별지3 표1 기재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가. 원고 A에게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 서울 마포구 G 대 370㎡의 공유자 등은 위 대지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G 재건축조합’(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건설을 목적으로 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가 없다)을 결성하였고, 위 재건축조합(대표 H)은 2003. 5. 28. 피고 I이 경영하는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와 사이에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J가 위 재건축사업 시행자로서 위 조합원들로부터 사업시행에 필요한 대지와 소정의 분담금만을 제공받아 오피스텔을 건축한 뒤,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을 위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서울 마포구 K 대 1,038㎡의 공유자 등은 위 대지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재건축하기 위해 ‘K 재건축조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가 없다. 이하 G 재건축조합과 K 재건축조합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재건축조합’이라고 하고, 그 재건축사업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결성하였고, 위 재건축조합(대표 L)은 2003. 6. 16. J와 사이에 위 G 재건축조합이 체결한 것과 같은 내용의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J는 2003. 6. 17. 피고 L 외 47인을 건축주, 서울 마포구 K 외 4필지(위 M, N, G, O 토지)를 대지로 하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03. 6. 28. 이를 허가하였다.

위 건축허가는 2005. 9. 9. 건축주가 피고 L 외 45인(위 M 토지 공유자인 P, Q가 건축주에서 제외되었다), 대지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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