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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2096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마포구 D 대 370㎡의 공유자 등은 위 대지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D 재건축조합’(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건설을 목적으로 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없다)을 결성하고, 위 재건축조합은 2003. 5. 28. 소외 E이 경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와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F가 재건축사업 시행자로서 위 조합원들로부터 사업시행에 필요한 대지와 소정의 분담금만 제공받아 오피스텔을 건축한 뒤,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을 위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분양하고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나. 서울 마포구 G 대 1,038㎡의 공유자 등은 위 대지 지상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재건축하기 위해 ‘G 재건축조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없다. 이하 D 재건축조합과 G 재건축조합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재건축조합’이라 하고, 그 재건축사업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결성하였고, 위 재건축조합(대표 H)은 2003. 6. 16. F와 위 D 재건축조합이 체결한 것과 같은 내용의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F는 2003. 6. 17. 위 H 외 47인을 건축주, 서울 마포구 G 외 4필지(I, J, D, K)를 대지로 하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마포구청장은 2003. 6. 28. 이를 허가하였다.

위 건축허가는 2005. 9. 9. 건축주가 H 외 45인(위 I 토지 공유자인 L, M가 건축주에서 제외되었다), 대지가 서울 마포구 G 외 3필지(J, D, K)로 변경되었다. 라.

위 D 재건축조합은 2003. 12. 12. F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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