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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6노512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저작물 중 H의 I 프로그램은 직원 J이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 하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에게 저작권 침해를 지시하지 않았고, 피고인 회사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H의 I 프로그램의 업무상 사용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I 프로그램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어 H의 저작권이 침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의 저작권 침해 행위 및 피고인 회사의 면책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회사는 방위 산업체에서 개발한 군용 전자장비를 시험, 분석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워드 프로그램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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