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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1 2013노1312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8. 30. 경부터 주식회사 S(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S’ 이라고 한다) 의 대표로 취임하여 서울 마포구 F, 1 층에서 인터넷 사이트 ‘G’ 이라는 명칭으로 개인 간에 파일을 공유하는 P2P 방식과 회사에서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웹 하드 방식으로 인터넷상 각종 저작물 등 전자상거래 콘텐츠의 유통을 업으로 하면서, 회원들에게 일정한 대금을 받고 사이버 머니를 판매하고, 파일을 업 로드하는 회원에게 거래되는 각종 저작물 등의 거래 가액의 일정 비율의 금원 또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8. 14. 경부터 수회에 걸쳐 저작자들 로부터 자신들의 소설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니 이를 방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서신을 받아 위 G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소설 등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회사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저작 재산권의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게시판 검색, 카테고리 검색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업 로더에게 업 로드된 저작물의 판매 가액 중 일정비율의 금액을 포인트 적립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각종 혜택을 주어 저작권 침해 저작권의 유통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30. 경 위 G 사이트에서 성명 불상 회원이 저작자 H의 “I” 라는 소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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