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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노7754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K 명의로 대출된 8억 1,000만 원은 K의 계산 내지 K과 J 공동의 계산으로 대출 받은 금원으로서 J에 대한 대출로 볼 수 없으므로, J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은 J, K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피고인 C 새마을 금고가 자체적으로 입수한 제한 적인 대출심사 자료에 근거하여 K 명의의 대출금은 K의 계산으로 실행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에 관한 고의가 없거나 이 사건 대출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800만 원, 피고인 C 새마을 금고 :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동 일인 대출한도 초과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J에게 동일인 한도를 초과한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고의 및 법률의 착오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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