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광고탑은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우체국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 역시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서의 ‘ 업무 ’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주거 침입죄에서 침해 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430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들이 침입한 이 사건 광고탑은, 토지에 정착된 것으로서 기둥 부분( 높이 12m 가량) 을 제외한 전광판 부분은 가로 약 12.5m, 세로 약 7.3m, 두께 약 2m 가량의 구조물인 사실, ② 광고탑의 전광판 뒤쪽 내부에는 각종 전기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해당 공간은 기둥과 주위 벽, 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③ 내부 공간은 철제 구조물 3개 층으로 나누어 져 있고 각 층의 공간은 폭이 약 1.5m 내외, 길이는 약 12m 내외가 되어 그곳에서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