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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5노28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함께 본다) (1)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은 I가 설립하려 던 K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을 인수하여 개설한 다음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을 뿐, I 나 A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 내지 운영하는 데 그 명의를 빌려 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의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비의료 인의 의료기관 개설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무효가 아닌 이상 요양기관으로서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의료인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진료행위에 기하여 요양 급여비용을 수령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요양 급여비용 편취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1. 병원의 개설자 관련 : 피고인 B, C’ 부분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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