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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280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22:4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 평소 피해자 E(여, 56세)과 그의 애완견을 향해 공격성을 보이던 진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미리 진도견에게 입마개를 착용시키거나 목줄을 채워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위 진도견이 사람을 물지 않도록 막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도견과 산책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를 향해 위 진도견이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부위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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