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5호, 77 내지 79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38...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4.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가 궁한 나머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및 성북구 지역의 사무실 중 경비원이 상주하는 곳은 오히려 보안장치가 허술하고 특히 자정 무렵에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점을 노리고, 드라이버 등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금품 등을 절취하고자 대형 일자드라이버, 복스 렌치, 손전등 및 목장갑 등을 준비하여 범행에 용이하게 주문제작하여 만든 복대(腹帶)에 넣어 감춘 후 범행지 사전 답사와 범행 후 도주에 이용할 체어맨 승용차를 준비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4. 23:00경 서울 서초구 C 5층에 있는 D법률사무소에 이르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한 후 사무실 안에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3,000원을 몰래 갖고 온 것을 비롯하여 2015.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2번, 4번 내지 10번, 13번 내지 16번, 18번 내지 22번, 25번 내지 27번, 29번, 30번, 32번 내지 34번, 36번, 38번, 39번, 41번 내지 48번, 50번, 51번, 53번 내지 63번, 65번 내지 72번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183,13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3번, 11번, 12번, 17번, 23번, 24번, 28번, 31번, 35번, 37번, 40번, 49번, 52번, 64번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금품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1. 14.경부터 2015. 2. 15.경까지 총 58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