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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1 2016노161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죄부분) 피고인이 월 수입과 경제력에 비해 상당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여러 개의 보험에 동시 가입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홀로 양육하는 미성년의 자녀가 있었음에도 약 6년 간 900 여 일이 나 입원하였던 점, 피고인이 그간 보험금을 청구한 회수와 보험금 수령 내역 ,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23, 28, 41번 기재 입원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질병의 내용과 치료 내역에 비추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23, 28, 41번 기재 각 사기의 점 역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의 편취 액수가 총 2억 8500여만 원에 이르며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23, 28, 41번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23, 28, 41번 기재 각 사기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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