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8.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2. 같은 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5. 20.경 대구 북구 F빌라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G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H 소유의 I 그랜져 승용차를 충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함께 그 시경 피해자 현대하이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번, 5번, 6번, 7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7번, 19번, 22번, 37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9,164,891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1. 2.경 대구 북구 노원1동 소재 주민센터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J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K 소유의 L 카니발 승합차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경 피해자 현대하이카 다이렉트 주식회사와 피해자 엘아지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피해자 현대하이카 다이렉트 주식회사로부터 500,000원, 피해자 엘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89,420원 등 총 789,4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번, 2번, 3번, 8번, 14번, 15번, 16번, 20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8번, 39번, 40번, 41번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47,899,8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