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5. 12.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2.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4. 2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6.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 25.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4. 7. 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3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5. 12. 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716』-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11. 10. 16:06 경 서울 서대문구 D 공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손도끼 날을 운전석 유리창 틈에 넣어 힘을 주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린 후 운전석 문을 열어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를 떼어 가지고 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합동하여 2017. 11. 2. 경부터 2017. 11. 17. 경까지 33회( 연번 1 ~ 5번, 7 ~ 25번, 27 ~ 31번, 33 ~ 36번 )에 걸쳐 합계 7,506,5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6회( 연번 6번, 26번, 32번, 37~ 39번 )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은 1회( 연번 40번) 단독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