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파란색 손전등 1개( 증 제 1호), 검정색 코팅 장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고합 2』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파손하여 차량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6. 00:00 경 목포시 H에 있는 I 병원 임시 주차장에 주차된 J 차량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차량 유리창 가장자리를 쳐 유리창을 파손하여 차량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및 블랙 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6번, 18번 내지 35번, 37번, 38번, 40번 내지 43번 기재와 같이 합계 1,764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순 번 33번 기재와 같이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L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으며, 순 번 17번, 36번, 3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BI 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와 절도 미수죄를 범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1) 피고인은 2017. 12. 5. 전 남 장흥군 장흥읍 남부관광로 22에 있는 동부 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포 미로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6. 경 목포시 포 미로 22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H에 있는 I 병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