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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191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자 CㆍDㆍEㆍF은 피해자 G에 대한 각각의 채권에 기하여 피해자가 전남 장흥군 H 공장 내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고물판매가 합계 1,859만 원 상당)의 ‘분쇄로라 3대, 정세로라 3대, 고무 감는 기계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를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사이에 압류하였다.

이후 위 공장은 I, 주식회사 J으로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고, 주식회사 J의 실질적 운영자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은 2006년경 위 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공장 내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기계들은 피해자의 소유이고 위 각 채권자들이 그들의 채권에 기하여 압류를 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는바 이 사건 기계들을 점유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13. 및 2010. 11. 13.경 고물상을 운영하는 지인인 K 및 L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합계 1,859만 원 상당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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