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27.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기재 유체동산들(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소외회사 공장 내에 있던 공장기계들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소외회사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위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소외회사가 위 차용금채무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이 법원 집행관은 2016. 2. 18. 피고의 위임에 의하여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기계들을 압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본5664호).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공정증서는 소외회사와 피고(D) 사이에 체결된 파지매매계약의 보증금 8,000만 원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인데, 위 파지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그에 기한 압류는 불허하여야 한다.
㉡ 이 사건 기계들은 모두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 집행은 불허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실체상의 사유에 관한 주장은 이의의 원인이 될 수 없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 ㉡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3 내지 5, 8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