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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24 2018가단11659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2019. 7. 24.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 을 제2, 3(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7. 22. 피고에게 오버헤드크레인(over head crane) 30톤 등(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500만 원(계약금 1,500만 원, 잔금 4,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은 2015. 8. 31., 잔금은 ‘전남 영광군 C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경매마감 인수 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8. 31.경 피고로부터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인도해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공장에 대하여 2016. 12.경 광주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2018. 9. 28.경 주식회사 F이 이를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장을 낙찰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을 ‘이 사건 공장 경매마감 인수 후’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장은 제3자에게 낙찰되어 피고가 이를 낙찰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는바, 이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해서도 경매가 진행되어 제3자가 이를 낙찰 받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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