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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22 2017가단10843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호증, 을 제8, 10, 11, 12, 13, 14, 17, 18,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C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가.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3. 28.경 소외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것에 관하여 소외 F 주식회사(이하 ‘리스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리스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기계들을 매수하도록 하고 소외 회사가 이를 사용ㆍ수익하기로 하되, 보증금 9,000만 원, 리스료 월 5,381,856원, 기간 48개월로 정하고, 리스기간이 종료하면 보증금은 미회수 원금과 상계하고 이 사건 기계들은 소외 회사가 양수한 것으로 하기로 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리스회사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소외 E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들을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기계들은 이 사건 리스계약상 피고의 사업장 소재지인 부산 사하구 G 지상 건물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위 장소에 설치되지 못하였고, 피고의 거래처인 H 주식회사 소재지인 부산 강서구 I에 설치되었다가, 2013. 9.경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그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산 강서구 J 지상 공장으로 이전되었다.

위 이전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였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의 리스료는 피고의 계산으로 납부되었고, 2016. 4. 7. 그 납부가 완료되었다. 라.

한편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K법무법인은 2016. 3. 16. 원고와 소외 회사의 촉탁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1억 5,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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