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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0 2018나4121
식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1.경 C 등으로부터 당진시 D 외 6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7동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같은 달 18일경 E에게 위 공사 중 형틀목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5억 2,900만 원에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당진시 F에서 ‘G’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의 직영 인부와 형틀목공 등 하도급 공사 인부들이 원고 식당에서 식사하고 간식을 제공받았다.

다. 원고가 2015. 9.부터 2016. 2. 3.까지 위 하도급 공사 인부들에게 제공한 식사 등의 식대와 관련하여, 피고는 건축주로 하여금 원고에게 2015. 12. 11.경 800만 원, 2016. 3. 4.경 558만 원을 송금토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2015. 9.부터 2016. 2. 3.까지 위 하도급 공사 인부들에게 제공한 식사 등에 대한 미지급 식대 10,712,200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있다.

이하 피고의 구체적인 반박을 포함하여 원고 주장의 당부를 살펴본다.

가. 계약당사자 책임 주장 부분 1) 주장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인 H의 요청으로 위 하도급 공사 인부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당사자로서 위 하도급 공사 인부들에 대한 미지급 식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H이 요청한 것은 그 직영 인부들에 대한 식사 등이고, 위 하도급 공사 인부들에 대한 식대는 E 등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위 하도급 공사 인부들에 대한 식사 등 공급계약의 계약당사자라는 점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3호증 E는 이 법원에서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이래 과태료 결정 및 이후 몇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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