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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18나67549
음식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에서 ‘D’라는 상호로 인근 건설현장 작업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이른바 ‘함바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F병원 건립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해당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7. 5. 2.경 1인분 식사 대금을 5,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 관리자와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피고가 그 식대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2017. 5.경부터 2017. 9. 6.까지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 관리자와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7. 아침부터 이 사건 식당 출입문에 ‘식대가 정산되지 않은 관계로 B은 식사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 관리자와 인부들에 대한 식사 제공을 중단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그 무렵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단2022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71,150,450원의 식대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피고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예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9. 27.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2017. 9. 6. 기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식대 잔액은 위 가압류 청구금액 71,150,450원과 이에 포함되지 않았던 9,852,700원 등 합계 81,003,1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대 잔액 81,003,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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