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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5 2013가단60184
식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은성테크닉스는 83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9.부터 2014.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D는 2010.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주식회사 태영건설(이하 ‘태영건설’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F설치 공사현장에서 공사인부들을 상대로 식사를 제공하는 소외 ‘함바식당’을 운영하였고, 원고가 2012. 1. 13. 설립되면서 위 함바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은성테크닉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태영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철골공사와 외장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 회사는 G을 운영하는 피고 C에게 철골공사를, H을 운영하는 피고 B에게 외장공사 중 알루미늄 시트, 유공 판넬 공사를, I을 운영하는 J에게 알루미늄 징크판넬, 메탈 판넬 공사를 각 하도급 주었다.

다. H 및 I의 인부들은 2012. 5.경부터 2013. 1.경까지, G의 인부들은 2012. 12.경부터 2013. 2.경까지, 피고 회사의 직영 인부들은 2013. 2.경부터 2013. 3.경까지 각 원고의 함바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의 직원, 피고 B이 운영하는 H의 인부들 및 피고 C이 운영하는 G의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피고 회사의 직원인 K이 피고 회사의 하수급업체인 H의 인부들이 먹은 식사대금을 기록한 식대기록부에 대해서도 관리자로서 서명한 점, 하도급업체는 하수급업체의 인부들의 식사대금까지 정산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인 점, 피고 회사의 하수급업체인 H이나 G의 인부들이 원고에게 식사제공을 요청하면서 자신들의 소속을 피고 회사라고 밝혔던 점과 식대내역서(갑 제3호증)의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하수급업체인 H과 G의 인부들에 대한 식사대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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