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D는 2010년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주식회사 태영건설(이하 ‘태영건설’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F’ 공사현장에서 공사인부들을 상대로 식사를 제공하는 소외 ‘함바식당’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2. 1. 13. 설립되어 위 함바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은성테크닉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태영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철골공사 및 외장공사를 도급받아, G을 운영하는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철골공사를, H을 운영하는 피고 B에게 외장공사 중 알루미늄 시트. 유공 판넬 공사를, I을 운영하는 J에게 알루미늄 징크판넬, 메탈 판넬 공사를 각 하도급 주었다.
다. H 및 I의 인부들은 2012. 5.경부터 2013. 1.경까지, G의 인부들은 2012. 12.경부터 2013. 2.경까지, 피고 회사의 직영 인부들은 2013. 2.경부터 2013. 3.경까지 원고의 함바식당에서 식사를 제공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의 직원, 피고 B이 운영하는 H의 인부들 및 제1심 공동피고 C이 운영하는 G의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고, 피고 회사의 직원인 K은 피고 회사의 하수급업체인 H의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기록한 식대기록부에 대해서도 관리자로서 서명한 점, 하도급업체는 하수급업체의 인부들의 식사대금까지 정산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인 점, 피고 회사의 하수급업체인 H이나 G의 인부들이 원고에게 식사제공을 요청하면서 자신들의 소속을 피고 회사라고 밝혔던 점과 식대기록부의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하수급업체인 H과 G 인부들의 식사대금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