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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2015.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2016. 1. 16. 10:33 경 울산 동구 화정동 방어진 지구대 부근부터 같은 동 옥이 마트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양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거듭 내려진 관대한 처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ㆍ 성행 ㆍ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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