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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5.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2.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ㆍ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3. 07:2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1 번가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교차로까지 약 80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ㆍ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07:20 경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교차로를 양정동 쪽에서 전포동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 맞은편 쥬디스 태화 쪽에서 양정 교차로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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