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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35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04년 2월 초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② 2004년 2월 하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004. 4. 12.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고, ③ 2004년 5월 초 불상의 혈 중 알코올 농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004. 5.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고, ④ 2004년 5 월말 불상의 혈 중 알코올 농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004.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고, ⑤ 2004년 12 월 불상의 혈 중 알코올 농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005. 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고, ⑥ 2016년 3월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016.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고, ⑦ 2017년 7월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018.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준법 강의, 40 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2. 15. 확정된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2018. 7. 26. 2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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