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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2 2018고단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1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 2016. 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 2016. 10.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30. 20:05 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동부 산 관광호텔 뒤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뜨락 전통해 물 칼국수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주 취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체어 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면허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수사보고 - 사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 문,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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